조승래 "대전교도소 등 교정시설 신·증축 예타 면제해야"

황해동 기자 2023. 12. 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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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이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 추진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교정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국가재정법상에는 국가가 추진하는 신규사업 중 교정시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추진 사업도 국가 추진 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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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조속 이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조승래 국회의원. 대전일보 DB.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이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 추진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교정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현재 국가재정법상에는 국가가 추진하는 신규사업 중 교정시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추진 사업도 국가 추진 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도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 선정 및 법무부 타당성 용역 진행 등을 이끌어냈다"며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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