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관련...제방 부실공사한 현장 소장 구속기소

이승규 기자 2023. 12. 2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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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임시 제방에 방수포와 함께 모래주머니가 둘러져 있다./뉴스1

25명이 죽거나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제방 공사를 담당했던 현장 소장을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미호강 임시 제방을 시공한 현장소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침수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제방 공사를 관할 기관(금강환경유역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해 인명 피해를 불러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참사의 핵심 원인을 기존 제방 철거와 임시 제방 부실 공사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공사 현장의 차량 출입을 위해 기존 제방을 허문 뒤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 3.3m 낮게 임시 제방을 설치했다. 임시 제방은 별다른 도면과 시공계획서도 없이 설치되는 등 시공 과정 자체가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지난 7월 15일 폭우에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밀어닥쳤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으며,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이후 발표한 감찰조사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쌓은 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이 사고 요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참사 발생 이틀 뒤엔 감리단장의 서명을 위조해 시공계획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감리단장 역시 A씨와 함께 증거를 조작했다고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참사 관련 수사본부를 구성해 충북도·청주시·행복청 등 관계자 200여명에 대해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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