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50억 클럽’…‘쌍특검법’ 강행 처리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9시뉴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해 온 이른바 '쌍특검법'이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규탄 집회를 열며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법안이 넘어오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추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의원 181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80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줄곧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항의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대신 규탄 대회를 열고 '밀실 야합', '입법 폭주'라며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합의는커녕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쌍특검법을 오늘 기어이…."]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안건 상정조차 거부했지 않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 시점에 와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사위를 열어서 논의했어야 됩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국회법에 따라 숙려 기간 240일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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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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