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2023년 국회 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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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2023년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큰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2023년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12월 28일로, 특별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법제사법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27일 국회 법사위는 42건의 안건을 상정했지만, 여기에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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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2023년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큰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아 결국 연내 국회 통과는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석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2023년엔 불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12월 28일로, 특별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법제사법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27일 국회 법사위는 42건의 안건을 상정했지만, 여기에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없었습니다.
법안이 법사위까지 올라오는 데만 해도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레일이 2개인 '복선'의 고속철도 건설을 원했지만, 11조 원이 넘는 돈이 들 것으로 보여 정부가 완강히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12월 초부터 여러 번의 회의에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특별법은 지난 21일 의원들의 설득으로 겨우 통과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하지만 일반철도로 짓기로 했고, 단선·복선 여부는 사업을 시행할 때 정하기로 하면서 복선을 대비한 땅 매입 여지를 뒀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단선해 놓고 복선 하려 하면 또 땅 매입비라든지 뭐 이런 거 하려 하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단선을 해보고 이거 수요가 너무 많다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라도 빨리할 수 있게 그런 거를 마련해가지고라도···"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는 무산됐지만, 2024년에는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2024년 첫 국회 본회의는 1월 9일 열릴 예정인데 본회의에 앞서 먼저 거쳐야 할 법사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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