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고(故) 이선균(48)을 협박해 5천만 원을 갈취한 20대 A씨(28·여)가 구속됐다.
2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공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법(이규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와 공모해 이선균을 협박해 3억 5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선균은 B씨에게 3억 원을, A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으며 전날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이선균은 B씨의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2차 정밀 감정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23일 경찰에 세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소환 조사 후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했으나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에 마련됐다. 상주로는 아내인 배우 전혜진이 이름을 올렸다. 입관은 28일 오전 11시, 발인은 29일이며 장지는 수원시 연화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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