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학원·일타강사에 문제 팔다 걸리면 최대 파면

최은경 기자 2023. 12. 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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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시학원과 강사에게 문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교사는 최대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교원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지난 9월 현직 교사들이 겸직 허가도 안 받고 입시학원과 일타 강사들에게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고액을 벌어들이는 ‘사교육 카르텔’이 사실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현직 교사가 학원법에 등록된 교과학원 관련 업무를 하는 걸 일절 금지한다. 보습학원, 재수학원, 유명 강사가 운영하는 출판사 등 사교육 관련 업체라면 대가성이나 지속성과 관계없이 강의, 문제 판매, 출판, 컨설팅 등이 모두 금지된다. 단, EBS나 일반 출판사 등 사교육과 무관한 기관·업체에서 강의나 출판을 하는 것은 겸직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내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공무원 겸직 관련 실태 조사를 해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고의성과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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