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거부권 → 폐기 공식, 이번엔 ‘수’ 틀릴까
재의결 땐 여당 이탈표 변수
일정 놓고 여야 수싸움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히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여부는 국민의힘의 이탈표 숫자에 달렸다. 여야는 무기명 투표로 치러지는 재의결 일정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곧바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그로부터 15일 이내 공포 여부를 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 112명 전원이 반대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앞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1, 2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은 각각 지난 4월과 5월 재의결 절차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0~20표만 나와도 재의결될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지지가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재의결 투표는 무기명으로 치러진다는 점도 변수다.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 2~3월 중 재의결 절차가 이뤄진다면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늘어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0~20표만 나와도 재의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가급적 빨리 특검법 재의결 과정을 진행하려 한다.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년 1월9일 재의결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서두를 필요가 없다. 국회법상 대통령은 법안 재의요구를 법안 이송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국회가 재의결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민주당이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내년 2~3월로 미루려 한다면 여야 간 추가 본회의 합의가 필요하다. 여야가 총선 체제에 돌입하는 내년 1월부터는 국회도 휴지기에 접어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선거구를 획정하는 추가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12월 임시회 회기 안에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본회의를 반드시 추가로 열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뜻도 변수다. 김 의장은 재의결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독려할 가능성이 크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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