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운명은…거부권 후 재표결 수순 예상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야권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가 남았지만, 현재 야권의 의석수로는 이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임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수사 대상입니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작전세력이 도이치모터스의 시세를 조종했단 의혹인데, 여기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소위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됐다고 주장합니다.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게끔 규정한 점, 또 특검 추천에 있어 여당 몫이 배제된 점 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야당의 의도적인 '민심 교란용' 행위라는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특검에서도 포함된 '대국민 보고 조항'을 두고 여당이 트집 잡기에 나섰다 반박합니다.
특검 도입 시점이 총선 직전으로 밀려난 것 역시 여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은 탓이라는 입장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와 재투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선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이 절차에서 여당의 결집표로 부결된 바 있는데, 이번엔 변수가 생겼습니다.
민주당이 재표결 시기를 늦출 경우, 공천 경쟁에서 밀려나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가운데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재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점도 여권 내 불안감을 더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 첫 정치적 시험대에 선 가운데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설치 등의 협상안을 제시해 돌파구를 모색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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