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이송 즉시 거부권"…대통령실 강경 대응

최지숙 2023. 12. 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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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야당 주도로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인데요.

보도에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대통령실은 즉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홍보수석>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개별적 입장 확인을 넘어 수용 불가 방침을 공식화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는데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특검법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에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특별감찰관 임명 등 보완 조치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전 정부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돼 수 년 간 이어졌는데 여전히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 공세로 현재로선 보완 조치도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 거부에 대한 부정 여론 속에 반복되는 재의요구권 행사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결국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이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려보내졌고, 재의결 부결로 폐기됐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쌍특검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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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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