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정국 불가피...재의결 시점도 변수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국은 거부권을 둘러싼 후폭풍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총선 공천 심사와 맞물려 법안 재표결 시점을 두고도 여야의 수 싸움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옵니다.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데, 가결 요건은 한층 더 까다롭습니다.
사실상 재적 의원 298명의 3분의 2, 즉 19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데,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해도 180석가량에 불과합니다.
최근 소속이 변경된 조정훈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112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법안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 이상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민주주의 테러에 대한 굴복이나 다름없습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들은 모두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공천 심사를 앞둔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으로 인적 쇄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물갈이 대상이 된 의원들의 '반란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재의결 표결 방식은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재표결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민주당은 가족 관련 사안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사용한 걸 문제 삼으며 이탈표를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CBS 라디오) : 역대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그것을 대통령이 정면으로 거스른다? 저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서둘러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서두를 필요가 없어서 여당의 공천 탈락자가 나오는 시기 이후로 미루자며 기 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적잖아 보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이은경
그래픽;김진호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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