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 혐의 20대 여성 구속…도주 우려

김샛별 기자 2023. 12. 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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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28·여)가 2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공갈)를 받는 20대 여성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이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A씨에게 5천만원을, B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를 거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돌연 불출석했다.

경찰은 A씨가 법원에 나타나지 않자 소재 확인에 나섰고 전날 구인장을 집행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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