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하 자녀 둔 서울 공무원 ‘유연·단축 근무’

김보미 기자 2023. 12. 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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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육아 동행 근무제’ 도입

내년부터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서울시 공무원은 유연 혹은 단축 근무를 필수 선택해야 한다. 육아자 비율이 높은 부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을 배분한다. 서울시가 육아지원제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내년 초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임신 단계부터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까지 개인별 상황에 맞춰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임신 기간 10개월은 교통 혼잡을 피해 오전 10시~오후 5시(주 5일) 일하고, 0~5세 자녀를 돌볼 경우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오후 1~7시 또는 하원을 위해 오전 8시~오후 3시 근무하는 식이다.

6~8세 육아자는 나흘은 오전 8시~오후 2시, 하루는 오전 8시~오후 7시로 나눠 일찍 하교한 아이를 돌보며 일할 수도 있다. 하루 2시간 근무를 줄일 수 있는 육아·교육지도 시간과 시차출퇴근 등 기존 육아지원제도를 기반으로 구성한 것이다.

눈치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신·배우자 출산 대상자는 관리시스템에 육아지원 근무제가 ‘기본값’으로 등록돼 반드시 희망 근무 유형을 선택하게 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유서를 내야 한다. 시행 실적은 기관별 성과로 관리한다.

육아자가 소속된 부서와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도 마련됐다. 동행 근무제 비율이 높은 실·국에는 신규 실무수습을 우선 발령하고 정기 인사에서 정원 이상의 과원 배치도 고려한다.

중요도·난도가 높은 업무를 대상으로 한 중요직무급 선정에서도 육아시간 사용률이 높은 부서에 가점을 줘 인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중요직무급 대상이 되면 6개월간 추가 수당을 받는다. 6급 이하 월 10만원 수준이다. 중요직무급은 6개월마다 심사해 선정한다.

서울시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0~5세 자녀에만 적용되는 육아 단축근무를 초등생까지 확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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