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인데”...흉기난동 예고글 올린 10대 등 2명 불구속 기소

이승규 기자 2023. 12.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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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광주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10대 등이 재판을 받게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고등학생 A(17)군과 B(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8월 소셜미디어에 “광산구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취지의 글과 흉기를 든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이 신고되면서 당시 수완지구 일대에 경찰관 40여명이 출동해 순찰과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붙잡힌 A군 등은 범행 동기에 대해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 등이)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을 위협해 불안감을 느끼게했고, 치안 행정력을 낭비하게한만큼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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