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서 논의...강도형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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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야 간 이견이 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진행된 재의결 요건을 채우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 최장 90일 기간 안에 법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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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야 간 이견이 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진행된 재의결 요건을 채우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그 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시장개입 의무화'를 제외하고 법안을 재발의했는데, 여야 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 최장 90일 기간 안에 법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캐스팅보트를 쥘 비교섭단체 몫으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포함될 예정이라, 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농해수위는 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재송부 시한인 오늘(28일)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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