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중공업 하청 노동자 사망,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을"

변재훈 기자 2023. 12. 28. 2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전남 노동계가 지역 소재 선박 제조업체 내 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등 지역 노동단체들은 28일 광주 북구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삼호중공업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A(48)씨가 지난 20일 오후 4시 5분께 내부 작업장에서 쓰러진 뒤 병원에서 숨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8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삼호중공업을 향한 노동 당국의 특별 감독과 경영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발생한 사망사고 당시 숨진 노동자가 일했던 환경의 모습. (사진 =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2023.12.28.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노동계가 지역 소재 선박 제조업체 내 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등 지역 노동단체들은 28일 광주 북구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삼호중공업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A(48)씨가 지난 20일 오후 4시 5분께 내부 작업장에서 쓰러진 뒤 병원에서 숨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배관에서 누출된 아르곤 가스 누출에 따른 산소 결핍으로 기절하고 질식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며 "밀폐공간인 사고 현장에는 환기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아르곤 가스가 누출되면 바닥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대재해는 밀폐작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작업표준서를 지키지 않고 작업하게 한 원·하청 사용자의 책임이다"며 "유가족과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원한다. 공식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 유가족 배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역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