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계 요청 고려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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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경제단체 요청을 고려해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경제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한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특정 분야에 한시적 규제유예가 추진될 경우 규제가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완화돼 적용되고, 기간이 종료되면 규제는 원상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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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조달·환경…'킬러규제' 10개 분야 추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28일 경제단체 요청을 고려해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을 유지하되 일정기간 동안만 규제를 중단·완화하는 제도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킬러규제 혁파 TF'를 열었다. 대통령실, 관계 부처, 경제6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폭넓게 참석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경제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한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특정 분야에 한시적 규제유예가 추진될 경우 규제가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완화돼 적용되고, 기간이 종료되면 규제는 원상 회복된다.
지난 2009년과 2016년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경기 진작을 위한 대책으로 보전지역 내 공장 증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 등 분야에서 추진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킬러규제 혁파' 진행상황 점검과 함께, 추가 혁파가 필요한 분야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TF 논의를 통해 추가 개선이 필요한 킬러규제 10개 분야를 선정했다.
▲접경지역 입지규제 ▲해양·섬지역 규제 ▲인증규제 ▲조달규제▲ 불합리한 시장구조 규제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규제 ▲유전자 활용기술 규제 ▲폐자원 등 재활용규제 ▲환경배출 규제 ▲산업 전문인력 양성·활용 규제가 대상이다.
정부는 선정 분야별 전담 작업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즉시 발표함으로써 기업 투자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로 했다.
방기선 실장은 "경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일분일초가 다급한 기업의 절규를 해소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하여 신속히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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