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아동양육시설에 어린이 통학버스 2대 지원

이다온 기자 2023. 12. 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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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는 아동양육시설에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 2대를 지원했다.

28일 구에 따르면 전날 자혜아동복지센터와 평화의마을아동센터에 아동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해 통학버스를 각 1대씩 지원했다.

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들도 반드시 통학버스 차량을 이용해야 함에 따라 이번 차량 지원을 선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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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혜아동복지센터·평화의마을아동센터에 각 1대씩
27일 자혜아동복지센터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 시승식. 사진=동구 제공

대전 동구는 아동양육시설에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 2대를 지원했다.

28일 구에 따르면 전날 자혜아동복지센터와 평화의마을아동센터에 아동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해 통학버스를 각 1대씩 지원했다.

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들도 반드시 통학버스 차량을 이용해야 함에 따라 이번 차량 지원을 선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자혜아동복지센터에서 열린 시승식은 박희조 동구청장, 박영순 동구의회의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승연 자혜아동센터 원장은 "이번 지원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통학길 범죄나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희조 청장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만큼, 이번 차량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통학버스의 적용 범위가 아동복지시설로 확대됐으며, 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않고 차량 운행 적발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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