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트럼프 출마 자격 판결… 미시간주는 허용

윤솔 2023. 12. 28. 2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1년 1월6일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주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다.

미시간주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 수정헌법의 '반란 조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 경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유권자 단체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적격해도 국무장관 권한 밖”
앞서 콜로라도주는 금지 판결
연방대법원서 최종 결정할 듯

2021년 1월6일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주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다.

미시간주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 수정헌법의 ‘반란 조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 경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유권자 단체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미시간주는 최근 2개 대선의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로, 내년 2월27일 공화당 경선을 앞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주 더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달 1심에서 미시간주 법원은 이 문제가 사법부가 결정할 수 없는 정치적 쟁점이라며 주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경선에서 제외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됐고,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엘리자베스 웰치 미시간주 대법관은 주 법에 따르면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법적으로 부적격(하더라도) 주 국무장관은 그를 투표용지에서 삭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미국 각 주에서는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미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미네소타와 뉴햄프셔주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19일 콜로라도주에서 최초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를 막는 판결이 나왔다. NYT는 미시간과 콜로라도주의 판결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콜로라도에서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건을 선동했다는 증거를 인정한 재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결국 보수 성향 대법관이 과반수인(9명 중 6명)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에 주 대법원의 판결을 재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