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트럼프 출마 자격 판결… 미시간주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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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6일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주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다.
미시간주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 수정헌법의 '반란 조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 경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유권자 단체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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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콜로라도주는 금지 판결
연방대법원서 최종 결정할 듯
2021년 1월6일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주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다.
엘리자베스 웰치 미시간주 대법관은 주 법에 따르면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법적으로 부적격(하더라도) 주 국무장관은 그를 투표용지에서 삭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미국 각 주에서는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미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미네소타와 뉴햄프셔주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19일 콜로라도주에서 최초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를 막는 판결이 나왔다. NYT는 미시간과 콜로라도주의 판결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콜로라도에서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건을 선동했다는 증거를 인정한 재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결국 보수 성향 대법관이 과반수인(9명 중 6명)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에 주 대법원의 판결을 재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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