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으로 넘어오면 '재의결'은 언제?‥여야 수싸움 예고

김민형 2023. 12. 28. 20: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정치팀 김민형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기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지금까지 4개 법안에 대해 세 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동안엔 충분히 숙고한다는 시간을 가진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거부권 행사 하겠다 바로 밝혔어요.

◀ 기자 ▶

네. 이유도 명백히 밝혔습니다.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한 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미 지난 주말에도 이런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정한 상태에서 시간을 끌 경우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야당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역대 대통령들 역시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수직적 당정 관계 논란이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도 특검법에 대한 수용 입장을 요구하라고 나설 수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의 신속한 입장 표명은 갓 출범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에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도 보입니다

무엇보다 특검법 거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 입장을 정리해버리자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법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는 건 기정사실이 된 거 같고요,

그러면 이후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죠?

◀ 기자 ▶

다시 재의결을 해야 하는데 이 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죠.

하지만 재의결 때는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채우면 가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20여개만 확보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게 야당의 계산입니다.

오늘은 기명 투표였지만, 재의결 할 땐 '무기명'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특히 여당의 총선 공천이 윤곽을 드러낸 이후라면 어떨까, 공천에 떨어진 여당 현역들이 이른바 '반란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총선 전 특검 수사가 개시될지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들 입장에선 재의결을 언제할지도 따져볼 겁니다.

◀ 앵커 ▶

김건희 여사 관련한 또다른 논란, 명품 가방 수수의혹, 이것도 특검 수사범위에 들어갈 수 있나,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 기자 ▶

네,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수사가 될 수 있는 거냐, 앞으로 정치권에서 논쟁이 뜨거워질 부분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2조 2항 때문인데요.

"사건의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도 수사 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봐도 꽤 모호하게 읽히죠.

여당은 사실상 별건 수사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의당은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또 아까 수 계산에 대해서 첨언을 하면요.

민주당이나 정의당 모두 아까 반란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 논의가 아직 이르고 또 여당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이탈을 할 것이냐, 이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극히 낮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앵커 ▶

김민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7370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