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창작 활동 보호"…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
[EBS 뉴스]
서현아 앵커
그동안 예술인들은 불공정 계약 같은 부당한 처사를 당해도 피해를 호소할 창구가 부족했는데요.
예술인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의 정슬기 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19일이죠.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슬기 팀장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지난 2021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예술가의 권리를 법으로 구현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즉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이 법에 따른 각종 예술인의 권리보호 제도 운영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고요.
서울역 맞은편 서울스퀘어 3층에 상담실, 조사실, 회의실 등 피해 구제 절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리 침해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통해서 상담이나 신고부터 피해 구제 조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예술인들은 이곳을 찾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슬기 팀장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불공정 계약 또는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권리 침해 피해를 받은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 신문고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 문체부의 조사관들이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신고인이나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출석 조사를 진행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 사건은 조사관들의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보고됩니다.
이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가 결정됩니다.
피신고인이 시정명령 등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재정지원의 중단이나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조금 전에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서 각각의 사건을 심의 의결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슬기 팀장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권리 침해 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을 거쳐 2023년 1월에 초대 위원 12분을 위촉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예술인 그리고 법률 전문가, 성희롱 성폭력 예방 분야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실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이후 현재까지 총 42번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89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예술인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굉장히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떤 권리 침해 피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슬기 팀장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2022년 9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예술인 신문고에는 총 20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수익 배분과 관련된 문제가 117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술인들이 활동을 마치고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시거나 예술 활동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불공정하거나 불이익한 내용의 계약을 강요받는 경우가 43건, 그리고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가 7건, 예술인 간 성희롱 성폭력 피해가 12건 등을 기록했습니다.
신고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배분과 관련된 문제가 많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나 예술인 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등 신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네요.
그런데 이런 피해 사례들을 돕는 것 말고도 또 예술인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다고요.
정슬기 팀장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권리 침해 행위 발생 시에 피해 구제 절차를 지원할 뿐 아니라 권리보호 교육이나 서명 계약 체결 지원, 법률상담 지원 등 예술 분야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예술인복지재단 청사와 같은 공간에 위치하여서 예술인 심리상담이나 소송 지원, 그리고 복지재단이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리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권리보호 교육과 서면계약 체결 지원부터 권리 침해 행위 발생 시에는 법률상담과 민사상 소송 지원, 그리고 사건 신고 접수와 구제 조치 및 후속조치의 전 과정을 예술인 권리보장센터가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지난 2021년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이 되면서 조금은 사정이 나아지기는 한 것 같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슬기 팀장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권리보호 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많은 사건들이 접수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분들께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사건 처리에 다소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조사관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사건 처리를 위해서 노력 중이니 믿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문체부도 조사관이나 조사 지원 인력 증원 등을 통해서 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년간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법령에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서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2차 피해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고 대상 요건을 추가하는 등 기존 법령에 있는 일부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도 내년 중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다음에 예술인들의 권리 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슬기 팀장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문체부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실 경우 언제든 저희에게 신고해 주시면 면밀하게 조사하여 예술인들이 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문화콘텐츠는 국가 경쟁력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술인들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해서 풍성한 창작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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