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혐의 없음`…"농사짓는 것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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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지법 위반 의혹에서 벗어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짓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고, 당시 해당 농지 과수 등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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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지법 위반 의혹에서 벗어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의혹은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던 자유통일당에서 지난해 5월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화했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2020년 양산 사저 농지 1844㎡를 취득했는데,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자회견까지 열어 "좀스럽고 민망한 '농부호소인' 문재인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자유통일당 대변인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했으나, 실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영농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짓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고, 당시 해당 농지 과수 등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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