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늘어난 정당현수막…불법현수막이 점령한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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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은 997건으로 지난해 9월-12월 469건보다 2배 증가했다.
올해 9월 11-16일까지 '행정안전부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한 정당현수막을 집중 정비한 결과 총 199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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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표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통과…내년 초 시행
"굳이 저런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어야 하나요? 볼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져요"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은 997건으로 지난해 9월-12월 469건보다 2배 증가했다.
시는 민원이 급증하자 지난 9월, 11월 두 차례 정당현수막 집중 정비를 실시했다. 올해 9월 11-16일까지 '행정안전부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한 정당현수막을 집중 정비한 결과 총 199건을 적발했다. 서구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성구 33건과 대덕구 25건, 중구 8건, 동구 6건 등이다. 11월 21-23일까지 집중정비에서는 총 159건이 철거됐다. 서구가 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성구 43건와 대덕구 42건, 중구 12건, 동구 4건 등이다.
대부분은 사고취약 지역 설치 및 교통신호등, CCTV, 안전표시를 가리는 등 시야를 방해하거나 미관 저해였다. 현수막 끈이 2m 이하로 낮은 곳에 설치됐거나 가로등 1개당 2개 초과 설치 사례도 적발됐다.
자치구 관계자들은 정비 전 정당현수막 게시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정당에 자진 이전·철거를 요청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대상은 자진 이전·철거가 안 된 가이드라인 미준수 현수막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 정당 현수막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1년여간 표류하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내'로 예외 규정을 뒀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돼 '현수막 공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수막에 쓰인 타인을 비방하는 글들은 오히려 국민들의 피로감을 쌓게 될 것"이라며 "정당에서는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정말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게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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