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공사 현장서 6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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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60대 남성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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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60대 남성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께 화성시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신한종합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63)씨가 시스템비계 해체 작업 중 32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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