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국회 통과… 거부권, 여야 누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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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각이 최고조에 달했다.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정부·여당은 이를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통한 맞대응을 예고했다.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차원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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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행에 尹 재의요구권 예고
올해 마지막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각이 최고조에 달했다.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정부·여당은 이를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통한 맞대응을 예고했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됐다.
쌍특검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밀실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용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며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도 문재인정부에서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 한 걸 다시 끄집어내 총선 기간에 재수사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은 이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2년 넘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한 바 있다.
이들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정당이 대통령 의뢰 후 5일 안에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차원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인 '재의요구권' 대신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단어인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거부권이 행사돼도 야당에서 이를 반길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민심 이반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본격 닻을 올린 '한동훈 비대위'가 특검법 반대 입장을 유지할 경우 혁신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 이후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와 재의에 부쳐질 '경우의 수'도 계산을 마친 상태다. 민주당이 재표결 시기를 정할 수 있는 만큼 내년 초 공천 경쟁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는 시기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8명이어서 국민의힘(111명)만 반대해도 3분의 2 찬성이 불가능해지는데, 이탈표가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하느냐에 따라 특검이 재의를 거쳐 그대로 시행될 변수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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