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검찰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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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경남 양산시의 농지를 취득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위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 및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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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경남 양산시의 농지를 취득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혹은 보수단체 등이 지난해 5월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건화됐다.
고발 단체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2020년 양산 사저 농지 1844㎡를 취득했는데,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위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 및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했으나, 실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영농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짓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고, 당시 해당 농지 과수 등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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