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1300번 '문자폭탄'…제주도의회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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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씩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제주도의회 소속 공무원 A씨(여·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지인 B씨에게 136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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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씩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제주도의회 소속 공무원 A씨(여·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지인 B씨에게 136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77회에 걸쳐 사내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4회에 걸쳐 B씨 주거지 인근에서 B씨를 기다리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에도 B씨를 스토킹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피고인(A씨)은 벌금형의 선고를 원하나 그 횟수가 상당히 많다. 피해자(B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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