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대장동 ‘쌍특검’ 국회 통과…尹, 거부권 행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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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야당이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마자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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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 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2010년을 전후해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는지 규명하자는 것이다. 야당은 이날 이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수정안은 윤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검사 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이라고 고쳤다.
야당은 대장동 특검법도 특검 파견 검사를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골자다.
쌍특검법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용 악법”이라며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문재인 정권때 2년 내내 수사하고도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끄집어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야당이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마자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고,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 경우도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며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부활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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