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제방 확장공사 현장소장 구속 기소

안성수 기자 2023. 12. 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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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에 이어 현장소장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2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 등 혐의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허가 없이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임시제방을 부실시공해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다.

앞서 검찰은 감리단장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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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0일 오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3.07.20.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에 이어 현장소장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2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 등 혐의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허가 없이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임시제방을 부실시공해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다.

그는 참사 직후 임시 제방 시공계획서를 뒤늦게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수사 당국이 관련 서류를 요청하자 위조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감리단장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충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 기관 감찰에 착수한 국무조정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지적, 책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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