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제방 확장공사 현장소장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에 이어 현장소장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2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 등 혐의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허가 없이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임시제방을 부실시공해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다.
앞서 검찰은 감리단장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에 이어 현장소장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2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 등 혐의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허가 없이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임시제방을 부실시공해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다.
그는 참사 직후 임시 제방 시공계획서를 뒤늦게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수사 당국이 관련 서류를 요청하자 위조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감리단장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충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 기관 감찰에 착수한 국무조정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지적, 책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