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제방 공사…검찰, 현장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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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미호천교 임시제방을 부실 시공한 현장소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28일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증거위조·사용 교사 등 혐의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시제방 축조 시에는 시공계획서나 도면도 없이 허술한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으나 참사 발생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원래 임시제방 시공계획서가 있었던 것처럼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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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미호천교 임시제방을 부실 시공한 현장소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28일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증거위조·사용 교사 등 혐의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A씨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 없이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낮게 임시제방을 부실 시공해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임시제방 축조 시에는 시공계획서나 도면도 없이 허술한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으나 참사 발생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원래 임시제방 시공계획서가 있었던 것처럼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함께 증거를 조작한 감리단장 최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등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의뢰에 따라 수사본부를 꾸려 행복청과 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금강유역환경청·금호건설 등을 대상으로 참사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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