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서 사람 죽이겠다" 살인예고 글 올린 고교생·20대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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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 등 내용이 담긴 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10대와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은 지난 8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놀이공원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온라인으로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또 다른 고등학생과 20대 남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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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 등 내용이 담긴 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10대와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청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 등 고교생 2명과 20대 남성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은 지난 8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놀이공원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글로 인해 당시 경찰관 수십 명이 현장에 출동해 대대적인 순찰과 수색을 벌이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같은 달 온라인으로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또 다른 고등학생과 20대 남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범행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해야 할 치안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중대 범죄"라며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예고해 다중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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