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후임 인선 문자 논란’ 공수처장 대면조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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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지난달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두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과 관련해 권익위원회가 대면조사에 나섰다 공수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말 김진욱 공수처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자 추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부패 행위라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돼 최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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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지난달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두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과 관련해 권익위원회가 대면조사에 나섰다 공수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8일) 부패심사과 직원들이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방문했으나 공수처측의 거부로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말 김진욱 공수처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자 추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부패 행위라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돼 최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김 처장과 여 차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판사 출신 법조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건 사적 대화에 불과해 어떠한 의혹도 없고, 협조 차원에서 문자 수발신 경위 등에 관한 자료를 권익위에 제출했다”며 “법에도 없는 면담에는 응할 수 없고, 서면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권익위 역시 입장문을 내고 “인사 관련 부정청탁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도 해당한다”며 “권익위는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진욱 처장 등에 대한)이번 조사 요구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적법한 권익위 조사에 협조한다는 공수처 입장에 변함이 없으므로 권익위 면담조사에 적극 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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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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