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기벤처 정책 돋보기] 저율과세구간 2배 확대···기업승계 부담 던다

박진용 기자 2023. 12. 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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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인들의 계획적 기업 승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가 역대 최대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중앙회는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10%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 원까지 확대하는 정부안이 수정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명문장수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추후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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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속가능경영 기반 확보
60억 이하에서 120억 이하로 확대
연부연납 기간도 15년으로 늘려
외국인 인력 16.5만명 '역대 최대'
조달시장 문턱 낮춰 중기판로 확대
송치영(가운데)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이 올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서울경제]

내년부터 중소기업인들의 계획적 기업 승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의 숙원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올해 개정됐기 때문이다.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가 역대 최대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조달 문턱도 낮아져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확보하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달 21일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현행 5년으로 규정한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크게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피상속인 기업인이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2배 증액된 120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후퇴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계획적 가업승계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확보한 점은 의미가 크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력이 30년 넘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81%가 6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도 2만 5000명에 달한다"며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은 계획적이고 원활한 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내년에도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10%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 원까지 확대하는 정부안이 수정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명문장수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추후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대폭 늘어 중소기업 인력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확정했다. 올해 12만 명에 비해 37.5%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양적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이 일정 권역과 업종으로 제한되고, 사업장별 고용한도는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인력난이 극심한 조선업은 별도 쿼터를 신설하고, 숙련기능인력(E-7-4)의 전환 쿼터는 기존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크게 확대했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라면 적어도 단순인력(E-9) 분야에서는 외국인을 활용하지 못하는 업체가 없을 정도”라며 “사실상 쿼터 폐지나 다름 없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중소기업계에서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공공조달제도도 개선돼 참여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유가 기존 9개에서 12개로 확대된다.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유에 대해 과징금 대체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제재금 도입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하한율 기존 60%→최대 80% 상향 등이 반영됐다. 특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서 중소기업의 동일 위반행위 처분은 한 기관에서 참여 제한을 받은 기간만큼 감경해서 처분하기로 해 이중 패널티 논란을 해소키로 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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