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0만원 금괴 보이스피싱범에 건넨 전달책 봤더니…퇴직 경찰이었다

김예원 기자 서상혁 기자 2023. 12. 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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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장소에서 제 3자에게 금괴를 받아 현금으로 바꿔주는 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퇴직 경찰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직 경찰인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양재역 인근에서 4900만원 상당의 금괴를 B씨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현금으로 바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범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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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 구속송치…경찰 "미필적 고의 있었을 것"
ⓒ News1 DB

(서울=뉴스1) 김예원 서상혁 기자 = 지정 장소에서 제 3자에게 금괴를 받아 현금으로 바꿔주는 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퇴직 경찰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직 경찰인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양재역 인근에서 4900만원 상당의 금괴를 B씨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현금으로 바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범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대환 대출을 받으려던 목적으로 대출 광고를 뿌리다 C씨에게 "특정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금괴로 바꿔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A씨에게 금괴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C씨가 "오후에 다시 한번 3400만원 상당의 금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이에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검거된 A씨는 해당 행위가 건당 15만원을 주는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이유로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직접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가 미필적으로 범행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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