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국회 통과… 與 표결 불참 "尹, 정부 이송시 즉각 거부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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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28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 교란용,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 악법"이라며 "통과 즉시 당당하게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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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 야권은 쌍특검법은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작 처리했으면 마무리됐을 사안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것은 정부 여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본회의 직전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 추천 주체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 문구를 수정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쌍특검법안이 처리되자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 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전했다.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야당의 강행처리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요청을 시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 교란용,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 악법"이라며 "통과 즉시 당당하게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총선정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각이 심상치 않은 게 여권으로선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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