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내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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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해야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이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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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해야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이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 공시 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 수량 및 거래 금액을 합산해 판단하고, 거래 계획 미공시나 허위 공시 등에 대해서는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57350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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