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석탄구매 입찰담합 3개사에 과징금 16억

김주영 2023. 12. 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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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석탄구매 입찰에서 사전 담합을 한 석탄 수입·판매 사업자 3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 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유연탄 구매 입찰을 발주하면서, 발주 기관이 지정한 대상자들끼리만 경쟁하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 당시 입찰에 참여한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등 3개 사가 사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국내 석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시장에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석탄 #담합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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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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