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셀프 심의민원'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특검 요구

박성동 기자 2023. 12. 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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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셀프 심의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패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가운데 전국언론노조가 류희림 방심위원장 특검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 이해관계가 있어 보이는 40여 명에게 심의민원을 제기하도록 사주했다고 의심된다는 부패신고서가 비실명으로 대리 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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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색출 특별감사 불법행위 될 수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셀프 심의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패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가운데 전국언론노조가 류희림 방심위원장 특검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검찰에 신고한 직원을 찾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위원장과 직원 사이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전국언론노조는 28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관련) 류희림 위원장의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즉각 특별검사 도입에 나서줄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미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무수히 많은 언론인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대상이 되고 있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0월 심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불명확한데도 방심위가 무리하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심의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류 위원장을 고발했었다. 언론노조가 이번에 특검을 요구하는 류 위원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다.

28일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전국언론노조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줄 맨왼쪽 윤창현 위원장, 맨오른쪽 김준희 방심위지부장.

앞서 지난 23일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 이해관계가 있어 보이는 40여 명에게 심의민원을 제기하도록 사주했다고 의심된다는 부패신고서가 비실명으로 대리 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접수됐다. 문제로 지적된 민원은 뉴스타파의 녹취록 보도와 이를 인용한 MBC 등 방송사들의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내용으로, 실제 이 민원 때문에 신속심의가 이뤄져 과징금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25일 뉴스타파와 MBC가 보도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보도 다음 날 민원인이 누군지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혔는데, 방심위는 실제 하루 만인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직원을 찾아 처벌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고소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는 범죄사실을 주장하기 명확하지 않은 때 사법기관에 제보하는 수준으로 이뤄지는 진정에 해당한다.

류 위원장은 내부 감사세칙에 따라 직원의 비위가 있을 때 실시하는 ‘기강감사’를 위해 특별감사반도 꾸렸다. 방심위 노조는 본인의 비위 사실에는 눈 감은 채 제보자를 찾기 위한 감사를 벌인다고 반발하며 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사안을 맡기는 고소나 수사의뢰와 달리 기관장의 권한으로 신고자를 찾기 위해 벌이는 감사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감사’를 벌이는 등 ‘불이익조치’를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심위는 이번 감사가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한 목적이 맞는지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신고 대리 변호사는 권익위에 방심위의 불이익조치 절차 중지를 요구했지만 아직 결정을 받지 못했다. 권익위의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때에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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