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불법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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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무너진 임시제방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 현장 책임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시공사는 지난 2021년 10월쯤 공사 편의를 위해 미호천교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했다.
그러다 지난해 우기를 앞둔 6월 초 임시제방을 쌓고, 3개월여 뒤인 그해 10월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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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무너진 임시제방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 현장 책임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감리단장에 이어 두 번째 기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8일 시공사 공사현장 책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오송~청주간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앞서 기소된 감리단장 B씨와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시공사는 지난 2021년 10월쯤 공사 편의를 위해 미호천교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미호천 전반을 관리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시공계획서 제출은커녕 하천 점용 허가 등 그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우기를 앞둔 6월 초 임시제방을 쌓고, 3개월여 뒤인 그해 10월 철거했다.
올해는 임시제방 축조마저 미루다 수해를 우려하는 주민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서야 6월 29일 임시제방을 쌓았다. 이마저 기존 제방보다 3.3m나 낮게 단 3일 만에 졸속으로 조성했다.
검찰은 참사 당시 미호천 수위를 고려할 때 이 임시제방이 기존 제방 높이만이라도 됐다면 범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 등은 사고가 터지고 이틀 뒤인 7월 17일부터 마치 임시제방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 등이 있었던 것처럼 관련 자료까지 위조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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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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