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단독 표결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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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에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숙려 기간 240일이 지난 두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는 불참했고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져 두 법안은 모두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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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에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숙려 기간 240일이 지난 두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는 불참했고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져 두 법안은 모두 가결됐습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들의 로비 의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김 여사와 가족들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주식 특혜 매입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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