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50명 중 1명이 최근 1년 새 부정부패 경험
공직자 50명 중 1명 꼴로 지난 1년 새 부정부패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1.99%가 지난해 7월에서 올해 6월 사이에 부정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권익위가 익명을 보장하고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소속 기관의 다른 공직자나 그 배우자로부터 규정에 어긋나는 금품이나 접대, 편의 제공 등을 요구받은 적이 있거나, 자기가 상대방에게 그런 금품이나 접대,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숙박·교통 편의, 행사 협찬, 부당한 업무 지원 등’을 주거나 받은 경우가 1.01%로 가장 많았고, ‘채용 청탁, 채무 면제 등 사적 이익 제공’과 ‘규정에 위반된 식사, 접대, 골프, 여행 등’이 각각 0.67%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규정에 위반된 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주거나 받은 경우는 0.56%, ‘부동산 거래 등 특혜나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 제공’은 0.15%였다.
민원인 0.42%도 일처리 과정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240명 중 1명 꼴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의 평균적인 청렴도는 지난해 81.2점에서 올해 80.5점으로 0.7점 떨어졌다. 각 기관들이 부패 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권익위가 평가한 결과인 ‘청렴 노력도’는 82.2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각 기관을 겪은 민원인이나 소속 공직자들이 해당 기관이 얼마나 청렴하다고 느꼈는지를 나타내는 ‘청렴 체감도’가 지난해 82.1점에서 올해 80.0점으로 떨어진 탓이다.
기관별로 보면, 기관 498곳 가운데 160곳에서 531건의 부패 사건이 발생했다. 공금 유용이나 횡령이 193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 93건(17.5%), 직권 남용 59건(11.1%), 부정 청탁 43건(8.1%), 인사 채용 비위 31건(5.8%) 등이었다.
종합 청렴도에서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질병관리청, 서울 강남·광진·구로구, 경기 여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경주시, 예천군,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충북 진천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원료, 부산교통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등 16곳이었고,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울산 남구, 강원 삼척·태백시, 양양·영월·화천군, 경북 문경시, 봉화·울릉군, 전남 목포시, 신안군, 전북 남원시, 순창군, 충남 공주시, 한국체육산업개발 등 17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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