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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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사 대표의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28일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작년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B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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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사 대표의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28일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작년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B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현장 크레인의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떨어진 무게 1.2t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산안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상상적 경합(1개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에 해당하고, 두 죄와 중대재해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여러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 관계라고 기재했다. 상상적 경합일 경우 여러 개의 죄 중 가장 무거운 법정형을 따르지만 실체적 경합의 경우엔 가장 무거운 죄의 처벌형을 기준으로 5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1·2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이라는 보호법익이 같고, 업무상과실치사죄도 마찬가지”라며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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