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혐의없음'

김근주 2023. 12. 28. 18: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혹은 보수단체 등이 지난해 5월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건화됐다.

고발 단체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2020년 양산 사저 농지 1천844㎡를 취득했는데,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 [촬영 김근주] 울산지방검찰청 간판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혹은 보수단체 등이 지난해 5월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건화됐다.

고발 단체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2020년 양산 사저 농지 1천844㎡를 취득했는데,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했으나, 실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영농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짓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고, 당시 해당 농지 과수 등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