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매각 '졸속' 승인하면 보도채널 시장 매물로 전락"

김고은 기자 2023. 12. 28. 18: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승인 취지 보류'에 "기괴한 결정" 비판, '5인 방통위'서 원점 재검토 요구 나와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는 ‘졸속·부실’ 심사였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위법했으며, 따라서 승인을 보류할 게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과정에 관여한 방통위원들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28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의 YTN 졸속 변경심사,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보도채널 YTN의 대주주를 민간자본으로 바꾸는 사상 초유의 결정이 졸속과 특혜, 위법으로 점철됐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YTN 공기업 지분(30.95%)을 사들인 유진이엔티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방통위가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나흘 만에 심사를 마치는 등 속도전으로 진행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비록 방통위가 최종 승인은 미뤘지만, 심사 과정의 부실 정황 등이 드러난 만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28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의 YTN 졸속 변경심사,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보도채널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는 YTN이 처음으로 전례가 없는데, 기존에 다른 지상파방송 사업자 등의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와 비교해봐도 전례 없이 빠르게 심사절차가 진행돼 잡음이 컸다. 하지만 ‘졸속심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는 ‘승인 적절’ 의견을 냈고, 방통위는 이를 토대로 보완 자료제출 등을 유진 측에 요구하며 승인을 전제로 한 보류 결정을 내렸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이를 “‘선 승인 후 심사’라는 아주 이상하고 기괴한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어떻게 이렇게 ‘승인 취지 보류’라는, ‘검은색 취지 흰색’ 같은 모순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변경승인 심사가 요식 행위에 그친다면 보도채널이 시장에서 쉽게 사고팔 수 있는 거래물로 전락할 거란 우려도 제기됐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호반건설이 전자신문을 매각한 것처럼 유진기업도 언제든지 매매 차익을 노리고 YTN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며 “그나마 지금 YTN의 경우는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틈이라도 있었지만, 이게 민간자본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매각 결정은 전적으로 대주주의 선택에 맡겨지게 되고, 언제라도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보도채널의 소유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홍보실장도 YTN이 상장회사임을 가리켜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보도채널이란 매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매매 차익이나 사주의 사회적 지위를 위한 거래가 연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번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게 토론회 참석자들의 중론이었다. 김동찬 위원장은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정상화되고 난 이후에 야당 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실상 재심사에 준하는 심의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2인 방통위가 결정한다면 위법한 결정이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도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재평가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다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방통위 공무원들이 구속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 사안도 다를 바 없다.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진상규명을 하려는 악순환에 놓일 수 있다”며 “형식적인 어떤 절차만을 거쳐 승인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한석 지부장은 ‘승인 불허’가 마땅하다며 유사한 전례로 방통위가 지난 2015년 경기필이 신청한 경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불허한 결정을 소개했다. 당시 방통위는 “경기필의 경우 오직 경기방송 지분 매입을 위한 서류상 법인으로서 제출한 경영계획도 신뢰하기 어려워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할 책임 있는 소유주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지부장은 “경기필을 유진이엔티로 바꿔도 똑같다”며 “방통위 논리대로라면 승인이 불허돼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기자협회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