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립치의학연구원 근거 법안 통과

윤신영 기자 2023. 12. 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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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 촉진 △기술표준화 및 치의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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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대통령 공약인 만큼 건립 위치 천안 지정돼야"
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충남도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천안에 세우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265명, 기권 4명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 촉진 △기술표준화 및 치의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등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정부 구강 정책 연계 산·학·병·연 협업체계 구축 △종합 연구개발 지원 △요소·원천기술 기반 사업화 연계 등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근거가 마련된 만큼 어디에 설립될 것인가가 새로운 초점이 됐다.

도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만큼, 전국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건립 위치는 전국 공모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천안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은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윤 대통령에게 전국 공모 방식은 안 된다며 천안 설립을 건의한 바 있으며, 도와 천안시는 대통령 지역공약 조속 이행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천안아산 KTX 역세권 내에 설립 부지 5162㎡를 매입하기도 했다.

도는 정부에 대통령 지역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하는 한편 공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공모로 진행된다면 범도민 서명운동과 결집대회 등으로 도민의 힘을 결집하고, 충남치과의사회와 단국대 치대 등도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는 불필요한 논란과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당초 약속대로 천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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