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물 사용 무임승차”… NYT, 오픈AI·MS 고소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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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자사 기사 수백만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주요 언론사가 저작물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로 챗GPT를 포함한 AI 플랫폼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매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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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사 중 최초… 파장 촉각
美 작가들 소송 이어 분쟁 본격화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자사 기사 수백만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매체는 정보 제공 측면에서 뉴스 매체와 경쟁하고 있는 챗GPT가 자사의 수백만건의 기사를 활용해 챗봇을 훈련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체적인 소송액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고유한 가치가 있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와 실제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매체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모든 챗봇 모델과 교육 데이터를 폐기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NYT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저널리즘에 대한 NYT의 막대한 투자에 무임승차하려 한다”면서 “오픈AI와 MS가 NYT의 콘텐츠를 대가 없이 사용해 NYT를 대체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NYT로부터 구독자를 빼앗아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소송이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이를 토대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기술의 법적 한계를 시험하고, 언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AI 기술의 부작용 사례 가운데 저작권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월 미 드라마 ‘왕좌의 게임’ 원작자인 조지 R R 마틴과 존 그리셤 등 유명 작가 17명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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