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무원노조 "직권남용 피의자인 간부가 영전…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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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경남도에서 발생한 공무원 임용시험 서류 절도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내부 직원으로 의심하고 서로의 차와 집을 수색하라고 지시한 간부 공무원이 영전했다며 인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는 A 씨가 잡히기 전 자치행정국장이 내부 소행을 의심하고 직원들 간 차량과 자택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9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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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경남도에서 발생한 공무원 임용시험 서류 절도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내부 직원으로 의심하고 서로의 차와 집을 수색하라고 지시한 간부 공무원이 영전했다며 인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2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의 차와 가택 수색을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자치행정국장이 이번 정기인사에서 양산시 부시장으로 갔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공무원 시험 응시생 30대 A씨가 경남도청에 몰래 들어가 임용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는 A 씨가 잡히기 전 자치행정국장이 내부 소행을 의심하고 직원들 간 차량과 자택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9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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