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백내장 실손 지급 절차 간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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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살 이상 고령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경우 실손보험료 지급 관련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건당국 협의를 거쳐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내장 수술 시 기저 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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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살 이상 고령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경우 실손보험료 지급 관련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건당국 협의를 거쳐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일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자 대상 수술과 단초점렌즈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 등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 증빙 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백내장 수술 시 기저 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의심 행위가 확산하면서 보험사들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소비자의 불편이 컸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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