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밀어붙인 야당 "윤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 거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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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인 것에 대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이 발의하고 주도한 쌍특검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민심에 대한 거부이며 거대한 분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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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거부권 행사하면 거대한 분노 초래할 것"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인 것에 대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말이냐"며 "이해충돌 여부를 떠나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성역 없는 수사를 외쳐 대통령이 된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며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또 "두 특검법을 통과시키기까지 정부여당의 갖은 억지와 궤변에 맞선 지난한 싸움의 시간이었다"며 "국회는 두 특검법의 통과를 통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선언한다"고 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이 발의하고 주도한 쌍특검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민심에 대한 거부이며 거대한 분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법이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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