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고발 때 총수 포함' 지침 철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사실상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철회했다.
공정위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총수 일가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경우에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공개한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에 관한 조사나 판단 없이 공정위가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사실상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철회했다.
공정위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침상 고발 여부 결정 시 고려 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행정예고안 주요 내용인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한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현재는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총수 일가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경우에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공개한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에 관한 조사나 판단 없이 공정위가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가 원안을 행정예고한 후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관여 여부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게 재계 주장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건의 사항을 반영해 개정안 내용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공정위는 고발 지침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는 대신 실무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와 증거 등을 종합 고려해 총수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경 창간 60주년 구독신청 사은품 보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 기업들 어쩌다 "돈 벌어서 이자도 못내"…빚 폭탄 '째깍'
- 삼성전자 제쳤다…에코프로 형제 거래대금 280조 '투자 광풍'
- 60조 세수펑크에도…지자체 선심예산 '펑펑'
- 본점 2조·잠실 명품관 1조…롯데백화점 '신기원'
- 휴대전화 넣고 '철컹'…'도파민 디톡스'를 아시나요 [여기잇슈]
- "남친과 무기 들고 파티까지"…미인대회 출신 모델의 최후
- "맞짱 뜰 기세" 中 백두산 호랑이, 승용차와 '꼿꼿 대치' 화제
- "이 멤버로는 우승"…클리스만호, 아시안컵 선수명단 발표
- 6만명 몰린 '팝스타' 콘서트서 사망한 팬, 사인 밝혀보니
- 이선균 협박해 5000만원 받아 낸 20대 여성 구속…"도주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