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박·회유에 허위진술"…이화영 '옥중노트' 공개

변근아 기자 2023. 12. 28.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 당시 상황을 기록했다는 '옥중노트' 전문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전 부지사 측의 검사 탄핵 소추 청원 기자회견 이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최초 진술은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참여하에 이뤄졌으며, 검찰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불응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회유, 압박이 이뤄졌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27.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 당시 상황을 기록했다는 '옥중노트'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노트에 적힌 것처럼 검사의 회유와 압박이 계속돼 자신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28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의 옥중노트를 공개했다.

옥중노트는 총 21쪽 분량으로 이 전 부지사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메모 형식으로 써놓은 것들을 최근 한두 달 사이 정리해 작성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옥중노트 첫 페이지 쓴 '허위진술 경위서'에서 "김성태는 대북송금을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해서 했으며 나하고 상의했다고 진술했다. 방용철 등도 김성태 진술에 맞춰 허위진술을 시작했다"며 "이들은 김성태 체포 이전에는 '북한과의 접촉은 이화영과 경기도와 무관하게 진행됐다'라는 진술을 했었다"고 주장했다.

[수원=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28일 검찰의 회유와 압박 내용을 적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옥중노트를 공개했다. (사진=이화영 변호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검찰이 주변 지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노트에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주변 지인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압박에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며 "급기야 측근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내가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대북송금'을 인정하면 주변 조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 것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수사검사가 확실하게 이재명이 연결돼야 당신이 주범이 아닌 종범이 돼 처벌도 훨씬 가볍게 받을 수 있다. 보석이나 구속기간 만료로 나가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다.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다"는 내용 등을 노트에 썼다.

이 같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쌍방울 측에 이 대표의 방북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는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해 오다 지난 6월30일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 관련 "2019년 7월 29일 아침 10~11시경 (이 대표에게)제가 보고드렸을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다 지난 9월 옥중 편지로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이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뒤집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또 지난 26일 옥중 노트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와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수사했을 뿐이지 이 전 부지사를 회유,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전 부지사 측의 검사 탄핵 소추 청원 기자회견 이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최초 진술은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참여하에 이뤄졌으며, 검찰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불응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회유, 압박이 이뤄졌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종전에도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등이 '대북송금 보고 진술이 검찰 회유, 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검찰에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배우자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술했고, 이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종전 진술이 사실이라고 재차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